이 름
연락처
성별
상담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자세히보기]
문의전송하기
닫기
공지사항
상담 리스트
제목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글쓴이관리자작성일2017-09-20 오전 10:42:02
내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항  목
기  준
상한금액주)(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목록
전화상담
전화상담의 경우 진료시간 내에
이루어 집니다.
문의주시면 빠른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연락처
성별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자세히보기]
상담내용
하단 아이파크몰클리닉 로고
대표전화:02-2012-2510~2 | Fax:02-2012-25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리빙파크6층
상호명 : 아이파크몰클리닉 | 대표자 : 임근우
사업자등록번호 : 106-11-42959
Customer Center 02.2012.2510~12
진료시간안내 평    일 : 09:30~20:00
		토요일 : 09:30~16:00
		점    심 : 13:00~14:00
아이파크몰클리닉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