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인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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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7 오후 7:27:35 |
내용 |
직장인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의해 2015년 1월 15일부터 해당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http://www.yesone.go.kr) 2014년 귀속, 직장인 소득공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 하신 후, 혹시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자료 제출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 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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